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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02.08

조회수4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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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면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의무이행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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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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