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1.11.02
조회수63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에 의거, 2022학년도 군산시 대야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본 명부의 열람기간, 장소,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2022학년도 대야면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 열람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열람기간 : 2021. 11. 1. ~ 11. 12.(10일간, 토.공휴일 제외)
❍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열람장소 : 대야면사무소
❍ 열람대상 : 2022학년도 취학아동(2015. 1. 1. ~ 2015. 12. 31. 출생아동) 보호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넌도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포함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의 보호자 제외
- 조기입학 아동(2016. 1. 1. ~ 2016. 12. 31. 출생아동) 보호자
❍ 문 의 처 : 대야면사무소 취학담당자(☎063-454-7166)
❍ 기타사항 : 열람 시 신분증 제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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