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2.02
조회수79
산업안전대진단홍보문.pdf (파일크기: 2906 kb, 다운로드 : 52회) 미리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 및「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에 따라
전국 5~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4. 1. 29. ~ 4. 30.까지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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