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3.07
조회수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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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907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 2024. 3. 18.(월) ~ 2024. 4. 19.(금)
- 모집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접 수 처 : 군산시 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 454-4302)
붙임 : 공고문 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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