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3.01.03
조회수6626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hwp (파일크기: 44, 다운로드 : 293회) 미리보기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이행 안내
배 경
○ ‘10.1.4. 장애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재활치료기관의 제도권 흡수·관리 필요성 대두
○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오던 동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강화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신고제 도입 현황
□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2.1.3. 공포, ’13.1.4. 시행)으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정됨에 따라 신고 의무 부과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1 : 법 제59조제2항(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의무)
- 근거 2 : 규칙 제41조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재활치료시설)
- 근거 3 :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붙임1)
- 신고시기 : ‘13.1.4. (3년간 유예기간) * ‘13.1.4. 이전부터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해 온 기관은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3.1.5. 이후부터 신규로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 용도 변경)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요건을 구비하여 시군구에 신고
첨부파일
1.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이행사항 및 설치운영기준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 1부.
문의사항☏ 재활복지계 454-3174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0]
대표전화 063-454-7160 / 팩스 063-454-605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