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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8년도 4/4분기 화물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1.25

조회수87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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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4분기 유가보조금(화물 : 군산시 신청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 요망)

   1. 대상기간 : 2008. 09. 01 ~ 2008. 11. 30 (3개월)

   2. 제출기간 : 2008. 12.1 ~ 12. 10  

      ※ 기간내 미제출시 다음 달 지급 원칙

   3. 지급단가 : 287.63원(ℓ:경유)

      -‘08.10.6일 까지는287.73원/ℓ,  

        \\'08.10.7일 부터는 287.63원/ℓ-

   4. 지급액(월별)

      - 월별 사용량(ℓ:차량 톤급별 한도량 이내)×  지급단가

         - 차량톤급별 월별 한도량(톤/한도량)

톤급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5. 보조금 신청 양식 : 붙임 참조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6.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이 있음을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일정기간

         지급 제외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적발횟수에 따라 지급 제외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          요망

          - 미기재시 서류 보완 요청 계획

           .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동안의 주행거리

     라. 운송업체소속 비직영차량 및 개별, 용달 차량의 경우

     마. 1일 3회 이상 주유시 신청 내역 미처리.

     바. 월말 결제 등 신청인이 일괄 처리시에도 사용 일자별

         세부내역을 반드시 첨부.

     사. 화물복지카드와 중복 신청시 운송사업자의 재확인 등

         필요 절차 시행후 입금 예정.

 붙 임 : 1. 신청서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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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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