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보통 38㎍/㎥ 2024-11-24 현재

공지사항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2.09

조회수361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동 내용을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합니다.

 

  1. 자료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1. 1. 26. ~ 2021. 2. 23.

  2.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3. 이의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 주소 : 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우,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표준주택 담당자 앞

  4. 이의신청 양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다운받거나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양식 비치

  5. 열람장소 : 개정면사무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