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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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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2.25
조회수11
동물정책과-6747(2026. 2. 19.)호 관련, 구제역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종기간 : '26. 2. 20. ~ 3. 15.
※ 인천, 경기 지역의 구제역발생으로 일제접종 조기 추진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당겨 시행하오니
기한내 접종 독려, 누락·유예 개체 최소화 안내, 공병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종대상 : 관내 사육 소‧염소 312호, 15,531두
3. 접종방법 : 소 전업농가 자가접종, 소 소규모(50두 미만) 농가 접종반 실시
4. 백신공급
농가 구분 | 사육 규모 | 백신 수급 방법 |
소 소규모 농가, 염소 농가 | 소 50두 미만, 염소 전체 | 공수의 방문 접종 |
소 전업농가 | 50 ~ 100두 미만 | 동물정책과 → 읍면동 → 농가 배포 |
100두 이상 | 자가 구입 |
5. 협조사항
가. 읍면동
- 마을방송, 문자, 전화 등으로 접종기간, 접종방법 농가 알림
- 구제역 백신접종표 수거시 확인 사항
·개체별 접종 여부, 미접종 사유를 접종표에 정확한 기록
·백신접종에 사용한 공병 확인(25두/병)
- 매주 수요일 18시까지 접종 실시대장에 실적 기입후 제출(쪽지)
- 최종 결과 공문 제출(접종 실시대장 및 백신접종 결과표(스캔본) 첨부)
라. 농가 알림사항
- 구제역 백신접종표에 개체별 접종 여부, 미접종 사유 등 정확히 기입
- 구제역 백신접종표 읍면동에 제출시 사용한 공병 제출
-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유사산 및 폐사 발생 시 현장 사진 자료 필수(붙임 참조)
* 접종 2주 이내 발생건 대상
- 구제역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연중 실시 * 기준치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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