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9.19
조회수2490
190919전-노후비닐-붙)하우스노후비닐교체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587회) 미리보기
2019년 연동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신청·접수 하오니 사업희망대상자께서는 2019.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시설하우스(연동) 작물재배 농가
2. 사업내용 : 노후비닐(5년 이상)교체를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비닐 교체비용 지원
- 개인별 사업 신청량 : 연동 1동/1,650㎡~3,300㎡이하
3. 설치단가 : 24,750천원(3,300㎡ 기준)
- 보조 40%, 자담 60%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금 확보 통장사본, 견적서 등
※ 지원제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이외 비규격 하우스
붙임 2019년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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