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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문 게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4.04

조회수86

첨부파일

전세계약유의사항리플렛_1

전세계약유의사항리플렛_2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위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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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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