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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생과
작성일25.02.03
조회수20
< 노래연습장업 영업자 대상 교육 안내 >
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노래연습장 신규·변경 등록업자 필수 참석
- 일 시 : 2025. 2. 19.(수) 15:00~18:00
- 장 소 : 군산시청 2층 대강당
- 내 용: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및 소방·전기 안전관리 등
※ 필수교육 대상자는 교육 불참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관련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 교육 참석시 지참물
가. 교육통지서(영업소로 우편발송) 및 2024년11월중 배부된 교육책자
나. 참석자 신분증 (대리참석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위생과 노래연습장업담당자(☎063-454-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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