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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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7.27
조회수142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 신청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 | | | |
업 종 |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 일반용, 욕탕용 |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 | 2021. 8. ∼ 2022. 1. (6개월) | | 2021. 7. ∼ 2021. 12. (6개월) |
내 용 | | 일반용, 목욕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
| 선박용, 공업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제외 | |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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