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17
조회수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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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28.(월) 18:00까지
○신청대상 : 어업인, 어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수협 등
○지원내용 : 수산물 소비촉진 2개사업 추진(선택1)
- (사업1) 소비자 배송용 수산물 택배비지원(건당 1,600원/ 기업용 납품택배 불가)
- (사업2) 온라인 쇼핑물(우체국 등) 수산물 할인쿠폰(30%) 발행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 (※사업량 : 택배비 지원 5개소, 할인쿠폰발행 5개소)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 군산시 수산진흥과 ☎063-45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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