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17
조회수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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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 2. 11. ~ 2. 28. (17일간)
○공고내용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철거기간 : 2022. 3. 2. ~ 철거 완료시까지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전체해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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