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8.14
조회수1250
❍ (근거규정)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2022년 7월 1일 현재 세대주
- 사업소분 : 2022년 7월 1일 현재 관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부기간) 2022년 8월31일까지
❍ (납부방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③ 가상계좌 납부
④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 의)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0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지방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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