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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16

조회수341

첨부파일

군산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헹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행정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4.0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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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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