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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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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계과
작성일25.04.17
조회수27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4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지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점검기간 : 2024년 연중
2. 점검대상 :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출자.출연기관 포함)
3. 점검결과
공사계약 총건수 | 점검대상 건수 | 점검결과 | 비 고 |
1,138 | 419 - 구분관리제 26 - 지급확인제 393 | 적정 |
|
※ 노무비 지급 방법
- 구분관리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관리 하고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지급내역 발주기관에 제출
- 지급확인제 :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발주기관에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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