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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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3.21
조회수251
2023년1월1일기준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방법안내.hwp (파일크기: 87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3–639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공고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장 소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4-2410)로 문의바랍니다.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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