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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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5.12
조회수242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사항>
□ 신고대상 : 2021. 6. 1.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 계도기간 2023년 5월 31일 종료
➲ 2023.6.1일부터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신고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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