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9.27
조회수842
2019년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별첨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내용
- 한부모 및 조손가족(중위소득52%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60%이하) 대상
구분 | 지급명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비고 |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 아동양육비 | • 만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20만원 | 매월 |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족(부모 25세 이상)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 매월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세대 당 월5만원 | 매월 | ||
아동교육지원비 |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아동 1인당 54,100원 | 연1회 |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아동 1인당 월35만원 - 아동양육비 수급 시 차액 월 15만원만 지급 | 매월 | 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기타 |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신청 시 분기별 신청 시 월별 | ||
생활자립 지원(도비) | 피복비 | • 세대 당 10만원 | 연1회(4월) - 추가지급 6/9/12월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
학습비 | • 초중고 아동 1인당 7만원 | |||
교통비 | • 중고 아동 1인당 23만원 | |||
월동비 | • 세대 당 20만원 | 연1회(10월) - 추가지급 12월 | ||
수학여행비 | • 중고 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도 교육청 지원금 차감한 금액) | 연1회 (수학여행 다음달) | ||
대학입학 지원금 | • 100만원 | 최초 1회 | ||
고교생 자녀 교육비(도비)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 입학금·수업료 분기별 지원 - 교육청80%, 도10%, 시10% | 분기별 |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문의 전화 해신동 ☎ 454-735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