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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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6.07
조회수423
2019년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대상자모집.hwp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가. 지원대상
○ 농업 종사청년 : 본인명의(임차농포함)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종사청년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문화예술 종사청년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각 분야별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청년
나. 공고기간 : 2019. 5. 20(월) ~ 6. 16(일)까지
다. 접수기간 : 2019. 6. 3(월) ~ 6. 16(일) 24:00까지
라. 선정인원 : 80명(군산)
마. 선정방법 : 시군별 심사평가 실시
바.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사.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라. 접수방법 :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포털(ttd.jb.go.kr)사이트에서 관할 시군 선택 후 온라인 신청(직접방문, 우편, 모바일 등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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