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3.29
조회수3584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320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1-106호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붙임참조
나.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6.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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