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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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60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 2022. 1. (6개월)
2021. 7. ∼ 2021. 12. (6개월)
내 용
ㅇ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ㅇ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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