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회현면
작성일20.11.09
조회수446
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81회) 미리보기
지하수시설자진신고안내문.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96회) 미리보기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전국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 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토지대장 등)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4. 기타 문의사항 : 하수과 지하수 담당자 063-454-5455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회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7]
대표전화 063-454-7070 / 팩스 063-454-605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