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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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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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6.11.05
조회수396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11. 5.(목) ~ 11. 20.(금)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
다. 사업내용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폐농기계 수거 처리
라. 처리대상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처리를 희망하는 농업인 소유의 폐농기계
* 폐농기계 : 고장, 파손, 노후화 등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
마. 처리업체 : 농촌진흥청에서 지정받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처리업체에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대금을 폐농기계 소유 농업인에게 지급
바.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사.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폐농기계 소유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폐농기계 소유 사실 증빙자료(면세유 관리대장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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