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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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0.12.30
조회수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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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 연장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과 함께 위기 극복
◈ 법령개정(조세특례제한법) : 임대료 인하액의 50% 금액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기간 연장 : 2020. 6. 30.까지 --> 2021. 6. 30.까지
◈ 변경시기 : 2020. 12. 2.(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 신청방법
- 대상건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
-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법인개인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2020. 1.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제출서류 : ㄱ) 20. 1. 31.이전 계약서 및 20. 2. 1. 이후 갱신한 계약서
ㄴ) 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등 인하사실 입증서류
ㄷ)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ㄹ)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신청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상기 서류를 첨부,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
※ 문의 :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454-2673)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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