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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5

조회수1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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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자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신청장소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수령후, 제출서류 동물정책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단가 : 소요비용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지원 

 

○ 제출서류 : 입양비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내역영수증, 통장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 전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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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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