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5.26
조회수37
(붙임)2026들녘화장실설치지원사업계획(안).hwpx
(파일크기: 1944 kb, 다운로드 : 9회)
(붙임)(양식)2026년들녘화장실설치지원사업수요조사서.xlsx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농작업 필수 부대시설인 공동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26. 6. 3.(수)까지 희망자께서는 조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들녘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다. 지원단가 : 최대 3,000천원/개소 * 상생기금 90%, 자부담 10%
라. 사업내용 : 농작업 현장 이동식 공동 화장실 구입‧설치비 지원
마.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 종사 여성농업인
- 주변 150m 이내 화장실이나 거주지가 없는 읍·면 지역 농작업 현장
- 화장실 설치 가능 토지 확보
※ 농지법 시행규칙(‘26.8월 개정시행예정) 제3조의4제1호(농업인화장실) 충족 필요
- 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 지목이 전·답, 과수원
- 화장실이 설치되는 필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 제외
- 주 1회 이상 화장실 주기적 소독·정화활동, 분뇨수거 등 실시
- 농가가 업체와 별도 계약하여 추진
- 화장실 설치 인근 지역 농가들과 공동 사용 동의
- 최소 5년 사용량의 효소제 등 용변분해제 구입 필수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