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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개량 신고제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03

조회수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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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 2025. 1. 3.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는 제외)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이상이면서 높이 50cm이상일 때

 

신 고 자 :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농지 사용자 또는 소유자

 

신고기간 : 농지소재지 시군구(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계)

 

신고서류 :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및 사용권 입증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토양분석서(성토 시)

 

토양분석 : 신고자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시료 직접 제출(농업인일 경우 분석비용 무료)

 

신고제외 : 개발행위 허가 받은 토지, 재해복구 조치 행위, 경미행위, 국가난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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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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