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4.03
조회수7
농지개량신고안내(요약본)(1).hwp (파일크기: 99 kb, 다운로드 : 6회) 미리보기
❍ 시 행 일 : 2025. 1. 24.
❍ 농촌체류형 쉼터 : 주말·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하는 연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 신 청 자 : 농업인,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 의무사항 : 쉼터 외 농지는 영농활동, 농지대장 변경신고, 소방시설 설치 및 신고
※ 설치형태 및 절차 등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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