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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3년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8

조회수9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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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에서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20.()까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기간 : 2023. 2. 8.() ~ 2023. 2. 20.()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없음으로 간주

4.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초식가축을 전업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전업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사슴(엘크) 50(34) 이상

5.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관내 2대 지원

지원단가 : 배합기 4천만원/(보조 50%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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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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