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04
조회수47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3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0(1명)
2. 공고기간 : 2024. 07. 04. ~ 2024. 07. 12.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 시 조촌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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