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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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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9.08
조회수13
농촌체류형쉼터.농막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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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수정배경및내용(요약)_2026.8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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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체류형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고, 기존 농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체류형쉼터' 및 '농막'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이 수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농막은 3년 이내에 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법 제49조의2 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
<농지법 시행규칙>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붙임 1. (요약본) 지침수정 배경 및 내용 1부
2. 농촌체류형쉼터:농막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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