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7.09
조회수75
2025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선정계획공고문.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1.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2. 신청자격
- 도내 거주자로서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업체
※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경과된 업체에 한함
- 종사자수 300인 미만
- 도내산(농·축산물), 국내산(전통가공식품, 수산물), 일부원료 수입산 인정(공산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 1개 이상 획득업체 등
3. 신청기간 : 2024. 7. 15.(월) ∼ 7. 19.(금)
4. 접 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직접방문)
※상세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