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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1.22

조회수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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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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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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