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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최고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8.16

조회수2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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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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