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2.08.08
조회수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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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21회) 미리보기
계량기정기검사사전알림신청방법.pdf (파일크기: 132 kb, 다운로드 : 213회) 미리보기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2. 9. 19. ~ 10. 31. 오전10시~오후4시(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 ~ 13:00
○ 전수조사 : 2022. 8. 9. ~ 9. 8.
○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고[붙임1]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 t 미만 및 이상의 전기식지시 저울을 함께 사용하는 분은 10 t 이상 저울 재검정시
10 t 미만 저울도 재검정을 받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 10톤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03,1256)으로 문의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1년 또는 2022년 검정(제작)한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2]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당해년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한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수시 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6.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붙임3]
○ 지능형 계량기 유통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가능
(해당 검사일 2일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서비스)
7. 문의사항: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유통혁신계 (☎ 454-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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