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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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11.02
조회수282
직권조치결과공고(오ㅇㅇ외5).pdf (파일크기: 258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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