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29
조회수611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일 시 : 2024. 3. 14.(목) 14:00 ~ 16:00
나. 장 소 : 시청 대강당(2층)
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라.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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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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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시정소식 | 25.06.02
사망자의 보상금 신청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② 각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위임받는 사람 제외)③ 상속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 제외하고 각각 작성)④ 각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시정소식 | 25.06.02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추가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 5. 2
시험/채용 | 25.05.28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전형 일정 공고 2025년 군산시 공무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도로보수원 분야 체력전형(체력인증서 제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군
시험/채용 |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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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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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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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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