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10.19
조회수207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pdf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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