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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도O복)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8.12

조회수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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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8.12.~2021.8.26.까지 14일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8 .12. ~ 8. 26. (14일간)
  나. 대상자 : 도*복(외곤2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28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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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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