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03.29
조회수841
’22년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직불금의 일부감액
2. 활동개요
○ (참여대상) ’22년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자
○ (적용기간) ‘21.10.1 ~ ’22.9.30(10.1일 이후 활동은 ‘23년 실적에 반영)
○ (활동방법) 직불 관할지(농지 소재지) 마을의 공동체활동에 참여
- 마을 책임자 및 자치회(이・통장 등)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
- 마을별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활동예정일 7일전까지 대상자 확인 후 참여 안내
- 안내는 마을대표(이통장 등)가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되 관외 경작자 등 연락정보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 협조 요청
○ (결과보고) 공동체 활동 종료 후, 마을 책임자(이장 등)는 지자체(읍면동)에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
○ (이행점검) 마을별 계획에 따른 활동 실시 여부 점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참석 시 활동 이행으로 인정, 마을의 인원이 다수인 관계로 여러차례 분산하여 활동 시 각각 활동이 50% 이상 되어야 함
○ (감액적용) 마을별 참여자가 50% 이상 시 전원 인정, 50%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미참여자는 기본직불금 5% 감액)
* 추가 활동시 미참여 인원 중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전원 인정
마을 공동체 활동 예시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및 운영
◎ 명절(추석, 설 등) 전 마을 대청소
◎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 경관 가꾸기
◎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 축제 등 기존 마을 활동 연계 추진
◎ 기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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