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1.0℃미세먼지농도 보통 47㎍/㎥ 2024-12-01 현재

공지사항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철거)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4.02.13

조회수147

첨부파일

다운받기 건축물해체(철거)제도안내문(홍보용).pdf (파일크기: 1061 kb, 다운로드 : 90회) 미리보기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관련법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허가)절차 안내분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