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4.03.22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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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3. 22.(금)
2. 공고장소 : 나포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투표소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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