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형광등의 적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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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8.01.24
조회수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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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은 수은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폐형광등속의 수은은 증기형태와 기타 형광분말및 유리 ,금속등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로 파쇄되거나 단순매립,소각의 경우에도
수은의 형상은 변하지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연안해양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은 섭취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8배나 높은 실정으로 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이유는 가정용 배출 형광등의 경우 파쇄하여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을 권장하여 왔고, 기타 폐형광등의 처리에 대한 적정처리 시설미비와 처리장 확보의 민원문제로 재활용촉진법에 폐형광등을 매립,소각을 적정재활용처리와 함께 허용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수십년간 연1억개이상 작년의 경우 1억8천만개의 폐형광등이 누적 폐기되어 대기중으로, 또는 우리의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 일본큐슈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와 인근 지역 주민 수백명이 다량의 수은이 든 어패류를 먹은뒤 뇌와 신경에 손상을 입고 마비와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가 5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미나마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한 비료공장이 근30년간 배출한 약 27톤의 공업용수은이 미나마타강과 인근해역을 오염시켜 생긴 참사입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와 생산자단체인 한국 조명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 의 전국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전국의 3개권역에 설립된 폐형광등의 재활용처리장을 통해 2006년의 경우 약3천만개의 폐형광등에서 수은이 안전하게 회수되어 적정처리 되고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1억개이상의 사업장 배출 폐형광등은 매립,소각이 금지되는 법개정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소홀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폐형광등 배출 통계로 볼때 최소한 2톤이상의 수은이 무단배출되어 수십년간 누적되어 옴에따라 기타 수은의 오염양과 함께 미나마타시의 참사를 훨씬 능가하는 양이 한강과 인근해역을 오염시켜 수도권의 수은오염 수준이 극히 위험한 상태 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폐형광등의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어 매립·소각되었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한국조명재활용 협회와 환경부가 구축한 안전처리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처리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매립이나 소각을 전면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사업장(학교, 쇼핑몰, 공장 ,대형빌딩,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1항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가능자원(폐형광등 포함)을 안전하게 회수/처리(재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형광등에 대한 사업장 배출자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행정력방치로 수도권에서도 일본 미나마타시의 참사와 같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수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배출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실태 점검을 통한 과태료부과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계획을 확인 할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년1억개이상의 무단폐기되는 폐형광등에 대한 사업장의 적정처리를 강제할수 있는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환경부서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불법투기나 사업장 폐형광등의 불법처리에 철저한 감시자가가 되고 솔선수범하여 폐형광등의 적정처리 홍보에 다같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폐형광등속의 수은은 증기형태와 기타 형광분말및 유리 ,금속등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로 파쇄되거나 단순매립,소각의 경우에도
수은의 형상은 변하지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연안해양을 오염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은 섭취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8배나 높은 실정으로 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이유는 가정용 배출 형광등의 경우 파쇄하여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을 권장하여 왔고, 기타 폐형광등의 처리에 대한 적정처리 시설미비와 처리장 확보의 민원문제로 재활용촉진법에 폐형광등을 매립,소각을 적정재활용처리와 함께 허용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수십년간 연1억개이상 작년의 경우 1억8천만개의 폐형광등이 누적 폐기되어 대기중으로, 또는 우리의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옆 일본큐슈의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와 인근 지역 주민 수백명이 다량의 수은이 든 어패류를 먹은뒤 뇌와 신경에 손상을 입고 마비와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가 50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미나마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한 비료공장이 근30년간 배출한 약 27톤의 공업용수은이 미나마타강과 인근해역을 오염시켜 생긴 참사입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와 생산자단체인 한국 조명재활용협회는 폐형광등 의 전국적인 처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전국의 3개권역에 설립된 폐형광등의 재활용처리장을 통해 2006년의 경우 약3천만개의 폐형광등에서 수은이 안전하게 회수되어 적정처리 되고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1억개이상의 사업장 배출 폐형광등은 매립,소각이 금지되는 법개정의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소홀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폐형광등 배출 통계로 볼때 최소한 2톤이상의 수은이 무단배출되어 수십년간 누적되어 옴에따라 기타 수은의 오염양과 함께 미나마타시의 참사를 훨씬 능가하는 양이 한강과 인근해역을 오염시켜 수도권의 수은오염 수준이 극히 위험한 상태 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폐형광등의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어 매립·소각되었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한국조명재활용 협회와 환경부가 구축한 안전처리시설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처리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매립이나 소각을 전면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사업장(학교, 쇼핑몰, 공장 ,대형빌딩,호텔 등)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4조 1항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가능자원(폐형광등 포함)을 안전하게 회수/처리(재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형광등에 대한 사업장 배출자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행정력방치로 수도권에서도 일본 미나마타시의 참사와 같은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수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배출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 의무실태 점검을 통한 과태료부과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에 대한 의무이행계획을 확인 할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년1억개이상의 무단폐기되는 폐형광등에 대한 사업장의 적정처리를 강제할수 있는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환경부서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의 불법투기나 사업장 폐형광등의 불법처리에 철저한 감시자가가 되고 솔선수범하여 폐형광등의 적정처리 홍보에 다같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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