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3.01
조회수8347
에너지제한사용공고(3.2).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경보단계> 관심(유가 90~100불) → 주의(100~130불) → 경계(130~150불)→ 심각(150불 이상)
[공고내용 요약]
1. 기념탑, 분수대, 교량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한다
3. 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소등
4. 자동차판매업소,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영업시간 종료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사용되는 실내조명 소등
5.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점등 금지
6. 아파트,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7.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8. 주유소, LPG충전소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조명시설의 2분의 1만(조명갯수) 사용
** 1, 2조항 : '11. 3. 2부터 시행 . 3~8조항 : '11. 3. 8부터 시행
-- 위사항 등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을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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