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5.21
조회수8936
08년 2분기 신용카드사용내역 서식.hwp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47회)
2008년 2/4분기 유가보조금 (화물 : 군산시 신청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8. 03. 01 ~ 2008. 05. 31 (3개월)
2. 제출기간 : 2008. 6. 2 ~ 6. 13
※ 기간내 미제출시 다음 달 지급 원칙
3. 지급단가 : 287.73원(ℓ:경유)
4. 보조금 신청 양식:붙임 참조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단, 화물복지카드의 분실하시어 재발급까지의
화물복지카드를 사용 불가능한 기간내의 현금 및
일반카드 사용내역 첨부, 군산시에 신청 가능
5.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지급 거부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 적발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 지급신청서의“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 요망
- 미기재시 서류보완 요청 계획
.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기재
붙 임 : 1. 신청서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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