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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화물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7.17

조회수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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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하시는

  차량톤급별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수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가보조금(화물)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지급단가 및 월별 한도수량은 국토해양부 지침  등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붙임 자료는 군산시를 기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문의사항) 450-4366 (화물담당자)

   - 월별 한도액 150%는 군산시에서 2008년도 1/4분기부터

      지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산 예)

  - 15톤 화물자동차의 차주가 2008년 7월분 5,000 리터를 사용하신 경우

     . 신청시기:2008.9.1~9.10(6~8월분)(화물복지카드사용자 신청 제외)

     . 톤급 적용 (15톤=12톤 초과)

    .월별 한도수량(4,308리터),지급단가(리터당 287.73원:2008.3.10이후)

    . 4,308리터 * 287.73원=1,239,540원(지급시 10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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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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