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03.25
조회수1659
국방부고시제2020-7호(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pdf (파일크기: 673 kb, 다운로드 : 340회) 미리보기
국방부고시 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내초동, 개사동, 산북동, 소룡동 일원 184필지 58,510.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748-4251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