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5.04
조회수290
도로주행 농기계의 등화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나. 신청기간 : 2020. 4. 27(화) ~ 5. 31(월)/ 35일간
다.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라.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마. 지원단가 : 100천원/1대 ※ 자부담 없음
바. 사 업 량 : 200개(저속차량표시 등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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